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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14 2017가합24096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임대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울산 남구 C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고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인 D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며, 피고 B은 D지역주택조합의 부조합장이다.

나. (가칭)E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2015. 1.경 원고와 이 사건 사업부지 매입과 관련한 제반 업무 등에 관하여 행정용역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행정용역업무대행계약서 제2조(업무분장)

1. 추진위원회와 원고는 본 사업의 신속하고 정상적인 수행을 위하여 각자 업무를 분담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상호 협력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한다.

2. 추진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1) 사업부지 매입 2) 조합원 모집 3)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비 부담 4)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채권 및 채무 처리 업무 5) 사업부지 전체에 관한 가처분 등 권리제한 사항 말소 6)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7) 상기 업무를 포함하여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수행업무, 결정을 원고에게 지원하며 일괄 위임한다. 3. 원고는 제2항의 추진위원회 업무를 일괄 위임받아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1) 사업부지 매입과 관련한 총괄 및 제반 업무 2) 입지 검토, 사업성 검토 3) 토지 매매계약, 토지거래 신고 및 소유권 이전등기/신탁등기 업무 4) 기타 소유권ㆍ저당권 등 관련 모든 업무 5) 추진위원회의 조합원 모집 보조 및 지원 업무, 공급가격의 결정, 분양광고, 홍보와 관련한 총괄 및 제반 업무 6 M/H건립, 운영, 광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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