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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2020가합55195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298,631,228원 중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4.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C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502425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6. 15. “D에게, 주식회사 C는 298,631,228원 및 그 중 280,262,342원에 대하여 2007. 9. 20.부터 2010. 3. 3.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는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위 돈 중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2010. 7. 6.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D은 2011. 11. 25. E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F 주식회사)에, E 주식회사는 2019. 8. 8.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 및 부수하는 권리 일체를 순차 양도하였고, 그 무렵 주식회사 C와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20. 4. 20.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의 주문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98,631,228원 중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기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이 사건 판결이 2010. 7. 6. 확정됨으로써 D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민법 제165조 제1항에 의하여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위와 같은 소멸시효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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