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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0 2012가합8780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4,056,824원 및 그 중 95,500,000원에 대하여 2013. 1. 20...

이유

... 분양하여 주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2007. 3. 30.까지 2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D은 같은 날 피고 C의 위 약정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해 주지 못하였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0. 2. 26.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판단 피고 C, D은 위 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 약정금 채무 중 50,000,000원을 2010. 1. 18. 피고 D으로부터, 94,500,000원을 2012. 8. 23. 피고 B으로부터 각 변제받았고 이를 원금에 충당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위 약정금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서 원고가 변제받은 각 돈을 충당하고 남은 원금 및 원고가 구하는 2012. 10. 19.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아래와 같다. * 원금 : 95,500,000원(= 240,000,000원 - 50,000,000원 - 94,500,000원) * 지연손해금 : 59,054,823원(= 33,665,753원 24,658,469원 730,601원) 2007. 3. 31.부터 2010. 1. 18.까지 : 33,665,753원[= 240,000,000원 × (2년 294/365일) × 0.0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2010. 1. 19.부터 2012. 8. 23.까지 : 24,658,469원[= 190,000,000원 × (2년 218/366일 2012년은 윤년이다. ) × 0.05] 2012. 8. 24.부터 2012. 10. 19.까지 : 730,601원(= 95,500,000원 × 56/366일 × 0.05) * 합계 : 154,554,823원(= 95,500,000원 59,054,823원 따라서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54,554,823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54,056,824원 및 그 중 원금 95,5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3.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C, D은 원고의 협박에 의하여 원고에게 240,0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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