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부터
8. 15. 경까지 피해자 C( 여, 22세) 과 교제하고,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6. 8. 29. 23:20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모텔’ 306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성관계를 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 오빠 이거는 강간이다.
”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F 대화내용, 문자 메시지 사진
1. 피해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