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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04 2014고단33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 00:3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572길에 있는 구로역 광장 앞 도로에서, 택시 승차거부를 단속하고 있던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타고 있는 순찰차의 뒷문을 열고 승차한 후 “집으로 가자”고 말하여 위 D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순찰차 밖으로 나온 후 조수석 문을 열고 위 D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배, 어깨를 때리고, 손톱으로 위 D의 얼굴과 팔을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범행현장 사진, 피해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 정도 경미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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