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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13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 21:18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C를 향해 “음주측정을 하지 마!”라고 소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E에게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밀치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권력을 무시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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