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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1 2014고단20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2.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00: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옥탑방에서 이웃이 음식물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것을 항의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사 D, 순경 E로부터 순찰차를 타고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순찰차를 타고 F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서울 구로구 G 앞에 이르러 경사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으나,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어린 놈이”라고 말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순경 E의 왼쪽 팔 상박부를 1회,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0:18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F지구대 앞에서 하차하게 되었는데, 지구대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며 오른손으로 순경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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