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고등학교의 D부 지도자이자 E협회의 전무이사로서 2018. 11. 17. 개최된 제36회 F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라고 한다)를 그 책임 하에 진행하게 되었다.
나. G중학교 D부는 이 사건 대회 당일 선행차량의 교통사고에 기한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계체량 시간(08:00 ~ 08:30)을 약 20분 경과한 2018. 11. 17. 08:50경 대회장에 도착하였고, 원고는 H, I 등으로 하여금 G중학교 D부의 체중을 측정하게 하고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의 정관에 따라 피고 산하에 설치된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19. 4. 17.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회에 늦게 도착한 G중학교 학생들에 대하여 계체량을 실시하고 경기를 진행한 점에 있어 대회책임자로서 이 사항에 대하여 모든 지도자들에게 알려 동의를 얻은 후 경기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직권남용, 직무태만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라는 이유로 ‘자격정지 1년의 징계결의’(이하 ‘이 사건 징계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9. 4. 18. 원고에게 위 징계결의 내용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4. 24.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하여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7. 9. ‘원고는 이 사건 대회의 책임있는 자로서 시합 당일 계체량 실시와 관련하여 직권남용 및 직무태만에 대해 피고의 자격정지 1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적절함.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위원회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