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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가합106669
징계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비정부ㆍ비영리 체육단체이고, 원고는 피고 산하 회원종목단체인 사단법인 B(이하 ‘B’라 한다)의 부회장이자, 위 B 산하단체인 C협회의 부회장이었던 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1) B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17. 11. 29. 다음과 같은 심의안건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제명’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2017. 12. 4. 원고에게 위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였다. 심의안건 상세내용 승부조작 청탁 중앙의 부회장 직위를 이용하여 D대회 승부조작을 청탁하였음 품위훼손 및 명예실추 우리 협회에서 인정하지 않고, 도핑검사를 하지 않는 단체의 대회에 참석하여 우리 협회부회장으로 내빈소개를 받고, F 공로자에게 수여되는 금장을 받음 업무방해의 건 D대회 E 성적에 불만을 갖고 E 추천 심판에게 심판을 보지 말고 나오라고 고함치며 난동, -90kg급 심판배정을 받은 E 추천 심판은 심판 참여를 하지 않음 사문서 위조 및 직권남용 이의신청 후 결과를 받아 불신임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본인의 C 부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 직권남용하였고, C 협회장에게 확인받지 않고 협회 직인을 무단 사용하여 이사회 서면결의 진행, C 협회장에게 확인받지 않고 대의원총회 개최 요청 문서 발송 위계질서 문란 및 직무태만 중앙의 부회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회장 및 임원 불신임에 앞장서며 부회장으로서의 직무를 태만이 함 2) 원고는 2017. 12. 6. 위 징계의결에 대하여 상위기관인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3) 피고의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18. 2. 1.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를 인용하면서 원고가 D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라고 한다

에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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