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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7 2017구합1245
견책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5. 30.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9. 1. 정보통신직렬 군무원(5급)으로 임용되었고 2015. 3. 1.부터 육군종합정비창 기동화력부품정비단 B(5급)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한편 국방부는, 한국발명진흥원이 주관하는 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군용품 등의 발명경진대회인 ‘C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라고 한다)를 주최하였는데, 피고는 2016. 5. 17.경 육군종합정비창 소속 군무원들에게 이 사건 대회를 위하여 ‘1인 1아이디어 제안’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사건 대회는 참가신청건수가 많은 부대에 ‘우수부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다.

원고는 D(먼지 등 이물질을 엔진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이다, 이하 ‘D’라고 한다)를 분해조립하는 데 사용하는 특수공구 이하 '이 사건 특수공구'라고 한다

)를 발명품으로 하여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하였고 그 결과 2016. 12. 1. E을 수상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7. 5. 3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1) 실제로는 원고가 아닌 F[1999. 10. 16. 정보통신직렬 군무원(9급)으로 임용되었고 2015. 3. 16.부터 육군종합정비창 기동화력부품정비단 G담당(7급)으로 근무하고 있다]가 2012년경 이 사건 특수공구를 발명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특수공구를 발명한 것처럼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대회의 주최와 관련한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법령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2 원고는 하급자인 8급 군무원 H에게 원고의 사적인 업무처리를 지시하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마.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하였고, 국방부장관은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7. 9. 21. 법령준수위반의무위반 부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나, 성실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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