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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3 2017가단2199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651,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2017. 9. 2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4.경 원고에 입사하여 2014. 6.경부터 2015. 12. 29.까지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점 내 삼성디지털프라자 매장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며 TV, 세탁기, 냉장고 등의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25.부터 2015. 12. 12.까지 ① 정상적으로 카드결제를 한 고객에게 현금할인을 해주겠다고 하여 그 고객으로 하여금 상품권업체에 판매대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그 상품권업체로부터 인도받은 상품권을 취득하거나, ② 정상적으로 카드결제를 한 고객에게 현금할인을 해주겠다고 하여 회사의 정책에도 없는 할인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③ 구매고객에게 사은품 형태로 지급되는 백화점 상품권과 삼성전자에서 지급하는 멤버십 포인트 및 모바일쿠폰을 취득하거나, ④ 고객들에게 백화점 및 소외 회사의 정책과 무관한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⑤ 장기간 배송 대기 중인 혼수품 구매고객에게 백화점 계좌로 현금입금을 유도한 후 해당 거래에 대한 판매를 취소하고 백화점으로부터 해당 판매대금을 돌려받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6노5083 판결 참조),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적인 영업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고객들은 원고에게 카드결제의 취소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별지 ‘고객 카드결제 취소내역’ 기재와 같이 고객들이 위 매장에서 결제한 합계 560,724,000원의 카드결제를 취소하였다. 라.

원고는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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