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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2.12 2014가합2346
관리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집합건물인 과천시 B 소재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 및 관리단규약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상가입점자가 입점자총회 등을 통하여 선출한 각층 대표 등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이고, 원고는 건물 관리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6. 6.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여 오다가, 2011. 12. 15. 다시 계약기간을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건물종합관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2013. 12.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대행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각 가리킨다). 제2조(위탁 도급의 업무 내용) 갑은 다음 각 항의 건물관리 업무를 을에게 위탁하여 대행토록 하고 을은 책임있게 이를 성실히 수행키로 한다.

제4조 (위탁대금 및 지급방법) 1) 본 계약상의 도급대금을 월 43,240,000원 부가세 별도로 한다. 2) 도급대금은 관리사무소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의 계약내역서로 하고 비품, 소모품, 통신비 등 기타 관리사무소 소요 잡비용은 별도 실비 정산한다.

3) 을은 매월 말일까지 도급대금, 관리비를 정산 부과하여 수금토록 하고 수금된 부분 중에 공관위로 지급될 금액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4) 갑은 건물관리비 수급에 적극 협조하되, 법적책임은 지지 않는다.

5 을이 도급 인원의 급여를 1개월 전후로 미지급이 발생할시 갑은 용역비에 대체하여 도급인원의 급여를 지급하여도 을은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단 갑의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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