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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2 2014고단12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8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2.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그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던 2011. 12. 13. 보석으로 출소한 다음, 2012. 6. 1. 같은 법원에서 원심판결 파기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282』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1,000만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3~4일 뒤에 돈을 갚고, 또 해남, 안동 공장 신축공사 발주를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고 공장 신축공사 발주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4경 진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당근 등 농산물 등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익월 말경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농산물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경 깐당근 등 시가 85,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817,970원 상당의 농산물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3. 24. 19:50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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