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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8 2015고합2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판시 제2죄 중 범죄일람표(1) 연번 42 내지 90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합266』

1. 피해자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납품업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농산물판매업체인 피해자 F 주식회사(구 I)의 이사 J과 H에서 2012. 12. 1부터 2013. 12. 31까지 피해자로부터 매달 농산물을 납품받고, 익월에 그 납품대금에다 3%의 이익을 더한 금액을 결제해주는 내용의 농산물 연간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매달 필요한 농산물의 거래액수를 피해자 측에 알려주되, 피해자로부터 농산물을 납품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결탁한 농산물 출하자에게 피고인 측에 납품할 농산물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양 자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즉시 이를 그 농산물 출하자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자금세탁 형식으로 자금을 대여받아 그 자금(이하 농산물구매를 위해 빌리는 자금이라는 의미에서 ‘구매운영자금’이라고 함)으로 피고인이 직접 농산물을 조달하여 이를 학교급식으로 납품하고 그 수익으로 위와 같이 차용한 구매운영자금에다 3%의 이익을 더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방식으로, 물품매매를 빙자하여 사실상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금전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3. 10.경 사업부진 등으로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2013. 10.월분 구매운영자금으로 빌린 약 12억 8,500만 원을 변제할 자금이 없어 2013. 11.경 피해자로부터 빌릴 구매운영자금으로는 농산물을 구매하지 않고, 위 12억 8천만 원의 채무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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