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2.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투자매매업 등을 행하는 금융투자업자인 피고 대우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이촌동지점에 주식/채권매매 등 위탁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B으로 하여금 위 계좌를 전문상담역 관리계좌로 등록시켜 주식거래를 하도록 위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9. 다른 증권회사의 계좌에 입고되어 있던 바이오스마트 주식 16,250주(주가 47,937,500원), KC코트렐 주식 2,124주(주가 21,558,600원)를 이 사건 계좌로 대체입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14.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계좌를 신용거래가능 계좌로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 B은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예탁금을 이용한 주식매매 이외에 주식의 신용거래도 반복하였다. 라.
피고 B이 2014. 1.말경 피고 회사를 퇴사하여 이 사건 계좌를 통한 주식거래가 중지된 2014. 2. 6. 현재 위 계좌에는 비엠티 현금주식 753주, 신용주식 1,247주 합계 2,000주(주가 10,400,000원)이 남아 있었는데, 위 신용주식의 만기일인 2014. 2. 10. 상환에 7,551,456원이 필요하여 추정예탁자산은 2,848,544원(10,400,000원 - 7,551,456원)이고, 이에 잔고청산 시 제비용을 공제한 가정산금액은 2,765,634원이다.
[인정 근거] 피고 B: 자백간주 피고 회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자본시장법에 투자매매업자는 투자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