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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13 2017나214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하이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의 금융투자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개설된 증권(위탁)계좌를 통하여 주식 등을 거래한 사람이며, 피고 B(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 피고 회사의 대구지점에 근무하면서 원고의 위 증권계좌를 관리하고, 투자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계좌개설 및 신용융자거래 1) 원고는 2013. 8. 20.경 피고 회사에 위탁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를 개설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를 통한 주식매매를 위탁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다른 증권회사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 234,132,476원 상당을 이 사건 계좌로 입고하고, 2013. 9.경 70,000,000원, 같은 해 10.경 1,00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이어 추가 자금투입의 일환으로 2014. 3.경 10,000,000원, 같은 해 5.경 15,000,000원과 주식 53,130,840원 상당을 입금 및 입고하고, 같은 해 6.경 주식 30,326,520원 상당을 입고하였다.

3 원고는 2014. 2. 17.경 피고 회사에 한도를 5억 원으로 정한 신용거래계좌를 설정하여 신용거래를 통한 주식매매를 하였는데, 신용거래란 주식매수자금의 일부는 투자자 자신의 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증권회사로부터 융자받아 주식을 매입하는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신용거래융자금에 대한 담보평가금액의 비율이 증권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인 140% 이상이어야 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증권회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현금 또는 대용증권으로 추가담보를 납부하거나 신용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그 비율을 회복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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