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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4가합5669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상 투자매매업, 투자일임업 등을 행하는 금융투자업자이고, 피고 C은 1996. 7. 1.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재직 중인 사람이다. 2) 원고들은 어머니와 아들으로서 피고 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의 계좌개설 및 투자위탁 1) 원고 A은 2006. 9. 8. 피고 회사에 위탁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제1계좌’라 한다

)를 개설하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계좌를 통한 주식매매를 위탁하였다. 원고 A은 이 사건 제1계좌에 2006. 10. 2. 100만 원, 2006. 11. 20. 8,280만 원을 입금하였고, 2007. 1. 19. 다른 증권회사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던 대우전자부품 주식 12,642주를 1주당 9,300원으로 대체 입고하였다. 2) 원고 A은 2007. 3. 13. 피고 회사에 위탁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제2계좌’라 한다)를 추가로 개설하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2계좌를 통한 주식매매를 위탁하였다.

원고

A은 이 사건 제2계좌에 2007. 3. 13.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이를 2007. 6. 21. 인출하였고, 2007. 8. 27. 다시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3) 원고 B은 2007. 8. 1. 피고 회사에 위탁계좌(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제3계좌’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3계좌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

)를 개설하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3계좌를 통한 주식매매를 위탁하였다. 원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제3계좌에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피고 C의 이 사건 각 계좌를 통한 거래 1) 피고 C은 2006. 11. 21.부터 2013. 12. 2.까지 이 사건 제1계좌를 통하여 714회의 주식매매를 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82,905,667원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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