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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1 2012노29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충분히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또한 H 대표이사 I은 대여 당시 담보로 제공받은 G건물 D동 116호에 대한 상가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상가분양계약서’라 한다)가 신탁회사인 M 주식회사와 시공사인 N 주식회사의 동의를 받지 못해 담보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H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후에야 D로부터 H에게 G건물의 관리용역 업무를 부여하자는 말을 들었고, 차용하기 이전 그러한 말을 들었거나 H에게 G건물의 관리용역 업무를 부여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자력, 이 사건 상가계약서의 담보가치, G건물의 관리용역 업무 부여 등에 관하여 H을 기망하여 H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3.경 D, E과 함께 각 자금을 1/3씩 출자한 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U 상업용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2004.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상업용지에서 G건물 상가 신축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그러나 F은 G건물의 준공을 앞두고 격심한 자금난을 겪게 되었고 피고인을 비롯한 주주와 임원진들이 개별적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와 매월 4~5억 원에 이르는 금융기관에 대한 PF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공판기록 69, 134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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