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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6.13 2011고단13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경 D, E과 각 자금을 1/3씩 출자한 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상업용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2004. 4.경 건물신축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F을 설립한 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용인시 기흥구 G건물상가 신축 시행사업을 추진하던 중 자금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부지 매수를 위한 중도금 지급이 연체되기에 이르는 등 자금난을 겪게 되자, 피고인을 비롯한 주주와 임원진들이 개별적으로 자금을 차입해 와 사업을 진행하고 금융기관 피에프(PF) 대출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형편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던 중인 2008. 1.경 피고인은 위 D로부터 상가관리회사인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대표이사 I을 소개받으면서, D가 피해자에게 위 G건물 건물 완공시 그에 대한 상가관리권을 줌과 더불어 담보로 G건물 상가에 대한 수분양자 지위를 표상하는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여 주고 자금을 차입하자는 말을 하자, 이를 승낙한 후 D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위 D는 2008. 1. 29.경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F회사 G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자인 위 I에게 "조만간 G건물의 준공을 앞두고 소요되는 자금이 많아져 외부로부터 돈을 차용하려고 하는데, 3억 원을 대여해 주면 그 중 3%의 선이자 3개월분 2,700만 원을 공제하고, 3개월 후에 원리금을 완제할 것이며, 분양대금 기준으로 10억 37,950,000원 상당이 완납된 가치가 있는 G건물 상가 D동 116호의 수분양계약자 지위를 표상하는 분양계약서를 교부해 줄 것이고, H의 건물관리ㆍ경비ㆍ청소용역업 등이 주된 사업목적인 회사인 만큼 향후 G건물 상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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