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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6 2013노18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금전거래를 할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G과 변제기나 이자 약정 없이 급할 때 돈을 빌어 쓰고, 돈이 생기면 갚아주는 등의 계속적 금전거래를 한 것이지 공소사실과 같이 미국소고기사업, 석탄사업권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인 피고인 B을 만나볼 것을 권유하고 G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B에게 전달만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금원을 대여한 것일 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범죄사실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가 시행하는 수원 J 일대의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9,200만 원을 차용한 적이 있으나, I은 철거공사를 할 수 있는 법적 자격도 없어 철거공사 계약에 필요한 금원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빌어 쓴 금원까지 포함하여 변제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 등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당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어 조합에 대여한 금원과 용역비의 일부를 받게 되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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