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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22 2013노13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F의 수입차 판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 고액의 이자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만한 사업이 아님을 알면서도 2009. 8.경부터 피해자 C, H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피해자 C으로부터 2011. 3. 22. 및 같은 달 23.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은 3억 원과 피해자 H로부터 2011. 4. 11.경 송금받은 2,500만 원도 모두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2009. 8.경부터 2010. 10.경 사이에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과 피해자 H로부터 차용한 8,000만 원은 이 사건 사업이 그 당시에 이미 악화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3억 원과 피해자 H로부터 송금받은 위 2,500만 원은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1의 다.

항을 "피고인은 2011. 3. 21.경 고양시 서오릉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수입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F과 함께 피해자 C을 만난 다음, 피고인은 '수입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F이 20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대출받으려면 통장에 3억 5,000만 원이 잔고로 찍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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