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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0 2016가합509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자이고,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부산 해운대구 C 일원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피고 해운대구’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한 처분청인 해운대구청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이며, 피고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 수용위원회’라고 한다.)는 피고 조합의 수용신청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처분을 한 행정기관이다.

나. 사업시행 인가 등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2007. 10. 22.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하면서, 사업기간을 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로 정하였다.(2007. 10. 24.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D)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2010. 1. 6.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을 인가하면서, 사업기간을 사업변경인가일로부터 4년으로 정하였다.

(2010. 1. 6.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E) 3) 그런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2011. 4. 19. 위 2)항에 사업시행변경인가에서 정한 사업기간과 달리 사업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여 2011. 4. 20. 고시하였고(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F), 그 이후부터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에서 정한 사업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각 사업시행인가 추가(변경) 고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G(2011. 11. 23.), 같은 고시 H(2011. 11. 25.), 같은 고시 I(2011. 12. 1.), 같은 고시 J(2011. 12. 21.), 같은 고시 K(2012.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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