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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정161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2. 경부터 남양주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다.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은 관계 법령에서 양도 ㆍ 알선 등이 금지된 분양 ㆍ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을 매매 ㆍ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9. C 부동산 중개업소 사무실에서 양도 ㆍ 알선 등이 금지된 남양주시 D 주택( 면적 29.62제곱미터) 이 E 공공 택지지구에 수용되면서 받게 될 소유자 F의 이주자 택지 분양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 매매대금 1억 7천만 원) 을 매수인 G의 의뢰로 이를 중개하면서 그 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6. 12. 1. 같은 장소에서 위 이주자 택지 분양 권리에 대한 추첨 절차를 거쳐 확정된 이주자 택지 (H, 면적 236제곱미터 )에 대한 토지 분양권매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당사자들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금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2007. 12. 경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I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 예정지구’ 의 지정 및 고시가 이루어진 후 위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되었고, F는 2012. 4. 경 위 지구에 편입된 그 소유의 남양주시 D 소재 주택을 경기도시공사에 매도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4. 2. 19. 경 F가 이주자 택지 공급대상자로서 분양 받게 될 택지 분양권을 G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분양권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수령한 사실, ③ 경기도시공사의 이주자 택지 공급 공고가 2016. 9. 26. 이루어진 후 2016. 10. 13. 추첨을 거쳐 F가 H 필지( 면적 236㎡ )를 분양 받고 택지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 ④ F와 G는 2016. 12. 1. 경 피고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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