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공공 택지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분양 가상한 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하 ‘ 전매제한 기간’ 이라 함) 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은 관계 법령에서 양도 ㆍ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ㆍ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ㆍ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세종시 F 113호에 있는 ‘G 공인 중개사 사무소’ 의 대표 공인 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 29. 경 위 G 공인 중개사 사무소 등지에서, 중흥 토건 주식회사가 분양하는 ‘ 세종시 H 아파트 106동 1605호’ 의 분양권에 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I가 위 아파트 분양권을 J에게 프리미엄 500만 원에 매도하도록 알선하고 수수료 150만 원을 지급 받았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 신행정 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ㆍ 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공 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 가상한 제 적용 주택으로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 (2016. 4. 27. )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4. 28. ~ 29. 경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 가상한 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고, 관계 법령에서 양도 ㆍ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ㆍ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ㆍ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7. 15. 경부터 2016. 4. 하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