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8,500,000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6. 17.부터 2021. 1. 27. 까지는 연...
이유
1. 피고의 이주 자택지수 분양권 취득과 매도 중개 의뢰 및 원고들의 매수 등 피고는 2009. 12. 30. 피고 소유의 평택시 D 대 656㎡ 및 E 전 1,241㎡ 가 F 지구 및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됨으로써 이주자 택지 및 생활 대책 용지 수 분양권을 취득한 후 공인 중개사 G에게 매도 중개를 의뢰하였다.
원고들이 공인 중개사 H의 중개에 따라 2014. 7. 17. F 지구 이주 자택지수 분양권을 대금 9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H이 원고들을 위하여 피고에게 대금 상당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2014. 7. 18.에 10,000,000원, 2014. 7. 23.에 87,000,000원을 H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는 매매대금 및 매수인, 날짜 등이 각 백지인 ‘F 지구 이주 자택지수 분양권 매매 계약서’ 및 수임인 백지의 위임장 등 F 지구 이주자 택지 권리 확보 서류를 작성, 교 부하였고, 원고들이 매매 계약서에 날짜와 원고들의 주소 등을 기재하고 각 서명,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5. 1. 21. F 지구 이주자 택지 공급대상자로 결정되었고, 2016. 5. 25. I 기관 로부터 평택시 J 대 246㎡ 의 택지를 대 금 299,320,000원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제 4호 증, 을 제 2호 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당초 피고가 작성한 매수인, 날짜 등 백지의 매매 계약서에 원고들이 주소 등을 기재함으로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F 지구 이주 자택지수 분양권을 대금 97,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것이나, 이는 피고가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하여 조성되는 이주자 택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차 공급 받을 택지를 그대로 전매하기로 한 계약으로서 택지개발 촉진법 제 19조의 2 제 3 항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