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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3 2016고단4380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을 판시 주택 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 500만 원, 판시 공인 중개 사법 위반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공공 택지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분양 가상한 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하 ‘ 전매제한 기간’ 이라 함) 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세종시 K 상가 101호에 있는 L 공인 중개사 사무소의 대표인 사람으로 개업 공인 중개사는 관계 법령에서 양도 ㆍ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ㆍ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ㆍ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경 위 L 공인 중개사 사무소 등지에서 M 주식회사가 분양하는 세종시 N 아파트 615동 608호에 대하여 2015. 7. 10. 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성명 불상 자가 직원 O을 통해 P에게 매도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 신행정 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ㆍ 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공 택지에 공급하는 분양 가상한 제 적용 주택으로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 (2015. 7. 15. )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2015. 7.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 가상한 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고, 관계 법령에서 양도 ㆍ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ㆍ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ㆍ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7. ~ 10. 경 O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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