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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290
사기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가 필요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대가로 선불금을 받은 후 일을 하지 않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6. 8. 00:00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서면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고 있다, 성형수술을 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선불금 2,000만 원을 해결해 주면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피고인 B의 모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생계의 어려움으로 범행에 나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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