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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17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가 필요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B과 함께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대가로 선불금을 받은 후 일을 하지 않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7. 15: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대구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선불금 500만 원을 해결해 주면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B은 피해자에게 ‘A에게 선불금을 주면 함께 일을 시작하겠다’는 취지로 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28. 위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인적사항 특정 및 수법정보 첨부)

1. 공정증서 사본, D 부산은행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A),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1고단1551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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