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는 2011. 4.경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점유침탈을 이유로 ① 장래이행의 소로 서울 마포구 E 제104동 제602호의 인도(F의 점유 종료 시 인도)와 ②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4834)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6. 29. 위 아파트 인도청구에 대하여 소각하 판결을,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현대산업개발은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나67568)를 제기한 다음 예비적으로 원고의 점유회복을 전제로 위 아파트의 즉시 인도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위 항소심법원은 위 아파트 인도청구에 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면서(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현대산업개발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원고 패소 부분(위 아파트 인도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대법원 2013다85943)를 제기하였고, 상고심법원이 이 부분에 관한 위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나. 환송 후 항소심법원(서울고등법원 2016나11563)은 2017. 1. 25. ‘현대산업개발의 항소와 환송 전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위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은 위 환송 후 항소심재판을 담당했던 법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위 나머지 피고들은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인 위 서울고등법원 2016나11563 판결을 함에 있어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