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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5노289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경에 G을 만나 그녀에게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건네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배우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2014. 9. 21.부터 2015. 3. 11.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3. 11. 시행된 E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후보자 F의 배우자로서, F을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3. 11:00경 전남 신안군 H에 있는 조합원 G의 집에 찾아가 그녀에게 “잘 좀 부탁해.”라고 말하며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건네주었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공소사실 기재 일시 경에 피고인에게서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고, 그로부터 20분 후 쯤에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와서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돈봉투를 건네주고 갔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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