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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2 2016노578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Ⅰ.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E와 F에게 각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

2.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Ⅱ.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 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D 조합장 선거( 이하 ‘ 이 사건 선거 ’라고 한다 )에 출마하여 조합장으로 당선되었고, E, F은 위 조합 조합원들이다.

가. E에 대한 매수 및 이해 유도 피고인은 2015. 2. 7. 경 화성시 G 앞길에 주차된 베 라 크루즈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마음을 먹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 E에게 “ 열심히 도와 달라” 고 말하며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나. F에 대한 매수 및 이해 유도 피고인은 2015. 2. 15. 경 화성시 H 마을 어귀에 주차된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마음을 먹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 F에게 “ 친구야 부탁해 도와줘 ”라고 말하며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E와 F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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