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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7 2013가합18422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A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변경 전 상호는 D 주식회사였으나, 2005. 4. 15. 주식회사 E로, 2006. 12. 28. 주식회사 C로, 2007. 2. 13. 주식회사 F으로 상호가 각 변경되었다가, 2007. 3. 7.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주택건설과 부동산개발 등을 하는 회사로서, 고양시 일산서구 G지구에 위치한 약 27,000평의 부지에 약 2,80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고 있다.

H은 2005. 5. 12. 피고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2005. 6. 15.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고, 그 후 다른 형사사건에서 선고받은 형과 함께 복역하다가 2008. 8. 19. 교도소에서 출소하였다.

I, J, K, L, M은 피고의 현 등기임원들로서, I은 이사 겸 대표이사이고, J, K, L은 각 이사이며, M은 감사이다.

피고의 주식분포와 유상증자 피고의 2005. 4. 15.자 주주명부는 발행주식 총수 5,000주 중 H이 3,250주(65%)를, 원고 A이 1,000주(20%)를, N이 750주(15%)를 각 보유한 것으로 작성되었는데, 2005. 4. 25.자 주주명부에는 H이 750주(15%)를, 원고 A이 1,750주(35%)를, M과 O이 각 1,000주(20%)씩을, N이 500주(10%)를 각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피고는 2005. 7. 6.경 발행주식 보통주 5,000주를 55,000주로 증자하였고, 이후 2007. 4. 10.경 발행주식 55,000주를 105,000주로 증자하였는데, 그와 같이 2차에 걸친 유상증자 과정을 전후하여 주식 지분 구조에 변동이 있었고, 2013. 6. 1. 현재 주주명부에는 I이 30,000주를, P이 20,750주를, 원고 A이 16,325주를, Q이 11,075주를, R이 10,500주를, S이 8,250주를, T가 8,100주를 각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005. 6. 15.자, 2005. 6. 16.자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에 따른 각 변경등기 J은 H이 위와 같이 200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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