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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6노7720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던바, 도구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 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던바, 국가 법질서의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한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특수 협박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바,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특수 협박 범행의 피해 자인 E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수반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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