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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노52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공무집행 방해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 하였는데, 검사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피고 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서, 국가 법질서의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이와 같은 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모욕 범행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수반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양극성 조 울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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