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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6노81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자신을 도와주려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국가 법질서의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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