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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노393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서, 국가 법질서의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수반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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