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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노67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A도 피해자 F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이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범행은 국가 법질서의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제복이 뜯어 지기까지 하는 등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수반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폭력 전과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 ㆍ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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