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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15 2018고합19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피고인은 2018. 6. 13.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6. 8. 10:54경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인터넷사이트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고인이 평소 관리하던 연락처들을 주소록에 등록한 후 위 주소록에 등록된 7,948명의 휴대전화번호로 “존경하는 D시민, E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도의회 의장 A입니다. (중략) 오늘 6월8일부터 내일 9일까지 사전투표일입니다. (중략) F정당 G번 E도지사 후보 H과 D시장 후보 I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J의 나라다운 나라, H의 새로운 E도, I의 든든한 D을 만드는 것이고 전쟁 없는 한반도의 평화의 새 역사에 E도와 D시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D시장후보 I에게 투표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략) E도의회의장, H 선대 대변인, I 선대 총괄본부장 A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 피고인은 2018. 6. 12. 19:3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주소록에 등록된 6,513명의 휴대전화번호로 "존경하는 D시민, E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도의회 의장 A입니다.

(중략) 내일은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도민여러분의 한표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경제대국을 만들어 모든 사람이 행복한 새로운 D! 대한민국! J정부의 성공을 만드는 것입니다.

(중략)

6. 13일 F정당 E도지사후보 H, D시장후보 I에게 투표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F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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