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9머60926(2019가합15208)호 대여금 사건의 조정조서 중,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4.경 수원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548,500,000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019가합15208호). 나.
위 사건은 2019머60926 조정사건으로 이행되었고, 위 조정사건에서 2019. 10. 11. 원고, 피고, 조정참가인 C(이하 ‘조정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하고, 아래 개별 조항은 ‘이 사건 조정조서 제 항’ 또는 하위 항목이 있을 경우 ‘이 사건 조정조서 제 의 ◇항’으로 특정한다. 아래 조정조서상의 원고는 이 사건의 피고이고, 피고는 이 사건의 원고이다). 1. 원고, 피고, 조정참가인은 2019. 11. 8.까지 아래 의무를 동시이행한다. 가.
피고, 조정참가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나. 피고, 조정참가인은 피고의 주식 중 30%가 원고에게 추가로 양도되도록 하여 원고의 총 보유주식이 피고 전체주식의 50%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교부한다.
다. 원고는 조정참가인에게 수원지방법원 2018카단206030 가압류 사건의 신청취하, 집행 해제를 위한 서류를 교부한다.
2. 원, 피고, 조정참가인의 1항의 각 의무 위반에 대한 효과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가 1.다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조정참가인에게 위약벌 8천만 원을 지급한다.
나. 피고나 조정참가인이 1.가 및 1.나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 조정참가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8,500,000원을 지급하며 그 의무를 불이행한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3. 피고, 조정참가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 2018카단206030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30,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 조정참가인이 이를 지체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