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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7 2019가단10065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34537호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0. 12. 30.까지 5,20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서울서부지방법원 D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원고가 피고 B의 배당금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 B가 원고에게 조정조서상의 금액의 1/3 정도에 해당하는 17,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금원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위 배당이의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서부지방법원 D 배당절차에서 2010. 4. 22. 피고 B가 임금채권자로서 40,000,000원과 가압류권자로서 18,360,782원을 배당받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그러나 피고 B의 위 각 배당내역에 배당이의가 들어온 사실, 피고 B는 2011. 10. 10. 위 절차에서 “배당금교부신청서”와 “배당금포기 및 이의신청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B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합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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