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와 금전거래를 한 사람이며, 피고 B와 C는 G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2005. 5. 11. 피고 B에게 G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15,000,000원을 대여해 주고 2005. 6. 15. 5,000,000원, 2005. 8. 15. 10,000,000원을 변제받기로 하였는데 피고 B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2006. 1. 13. 피고 B와 G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06가소14456호)을 제기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06. 2. 1. 위 소송에서 ‘피고 B와 G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5.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월 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6. 2. 7. 피고 B와 G에게 송달되어 2006. 2. 22. 확정되었다. 라.
또한 원고는 위 대여금 이외에 추가로 G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B에게 9,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2006. 1. 13. 피고 B와 G를 상대로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06가소47180호)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06. 5. 15. ‘피고 B와 G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되, 2006. 10. 15.부터 2008. 6. 15.까지 매월 15일에 50만 원씩 20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단, 위 각 지급기일을 1회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잔액 및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일시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마. 원고에게, 피고 B는 위 이행권고결정 확정 및 조정성립 이후인 2006. 10. 23.부터 2009. 4. 9.까지 위 채무의 원금으로 합계 9,600,000원을, H은 3,000,000원을 원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바. G는 자녀인 피고 B, C와 D, I를 상속인으로 두고 2010. 12. 16. 사망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