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4,036,266원 및 그 중 162,632,862원에 대하여 2016.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피고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어,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 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
신용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원금 보증기한 2013. 4. 29. D 180,000,000원 보증비율 : 90% 2014. 4. 29. (2017. 4. 28.까지 연장됨)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위 보증약정상의 채무자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돈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데 지출한 비용, ③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를 보전, 이전 및 행사하는데 지출한 비용, ④ 미납한 보증료, 추가보증료, 연체보증료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피고 B, C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상의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6. 6. 30.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서도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2016. 8. 12. 우리은행에 163,664,482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으며, 원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1,031,620원을 회수하여 현재 대위변제 잔액은 162,632,862원이고, 회수한 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 확정손해금은 339원이다.
회수일자 회수금액(원) 대상기간 일수 요율(%) 확정손해금(원) 2016-08-12 1,031,620 2016-08-12 2016-08-12 1 12 339
마. 원고가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1,403,065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