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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22339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737,398원 및 그 중 86,737,398원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는 2013. 10. 2. 피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부담하게 될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는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당해보증건의 최종 적용보증료 비율을 가산한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체당 가지급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연 12%, 2016. 2. 1.부터는 연 10%이다.

3) 피고가 2015. 5.경 연체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원고는 2015. 5. 4. 신용보증사고통지를 받고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2015. 7. 20.까지의 국민은행 대출원리금 86,737,398원(보증원금 잔액 45,000,000원 이자 287,704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고, 구상채권 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170,130원을 지출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86,907,528원(=86,737,398원 170,130 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86,737,398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위변제 기준일 다음날인 2015. 7. 21.부터 2016. 1. 31.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2%, 2016. 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6. 1.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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