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1. 1. 육군에 입대하여 1991. 4. 11.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상병 때 상황병으로 근무 중 M16A1 소총 분해 조립하다
공이를 분실하여 선임병으로부터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여 오른 주먹에 피멍과 상해를 입어 치료받았고, 그 후 3대대로 옮겨 3개월의 기간 동안 식사와 세면을 하지 않고 지내다 겨우 전역을 함으로써 군 복무 중 정신장애가 왔다는 이유로, 2011. 7. 25. 피고에게 “정신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전역 후 진료한 것으로 보아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1. 12.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수험 스트레스로 괴로워 한 적이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상태로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은 점, 군 생활을 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구타 등 가혹행위를 겪은 점, 전역 후 바로 원고에게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군 생활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
설령 원고에게 입대 전 정신분열증의 전구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평소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괴로움을 많이 감내하는 타입이어서 군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가 일반인에 비하여 훨씬 컸고, 선임들의 구타 등 가혹행위에 시달렸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