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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4 2019가단1012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6,6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7.부터 2020. 8.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가스검지기 등의 생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3. 31. 원고에게 ‘Gas Chromatograph 3 LOT’ 외 관련 부품의 제작 및 공급을 33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발주하였고, 원고는 2017. 9. 7. 위 기계 등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2. 13. 원고에게 ‘2 Years spare parts’, ‘certificate of Origin from Singapore Chamber’ 각 1개씩 총 2개 제품의 제작 및 공급을 46,856,359원에 발주하였고, 원고는 2018. 6. 22.경 피고에게 위 물품을 인도하였다

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차 계약상 물품대금 46,856,3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는, 원고가 1차 계약에 따른 납기를 지체하여 그 지체상금으로 33,330,000원이 발생하여 2차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물품대금을 2019. 9. 26.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1차 계약상 물품의 납기는 발주 후 14주 이내로써 2017. 7. 10.까지이고, 지체상금은 하루당 계약금액의 0.3%, 최대 총 계약금액의 10%를 넘을 수 없다고 정한 사실, ② 피고는 2018. 1. 16. 원고에게 1차 계약상 납기 지연으로 인해 지체상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고지하였고, 2018. 7. 초순경부터 지체상금 액수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은 사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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