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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18763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17,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세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레이저 가공품 등을 납품하였는데, 피고가 2차 발주에 따른 납품대금 7,395,300원과 3차 발주에 따른 납품대금 60,716,15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C가 발령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당 부분은 각하되어야 한다.

(2) 원고와 피고는 2016. 11.초경에 '2016. 11.부터 2016. 12.까지 총 3,850만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발주'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 24. 착수금으로 2,000만원을, 마지막 발주 후인 2016. 12. 23. 잔금 1,850만원을 각각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지급할 대금이 없다.

2.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레이저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반도체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1차 발주 관계 (1) 피고는 2016. 11. 21. 원고에게 이메일로 SE034(CH2SET) 등 제품을 금주 중에 납품해 달라고 발주하였고[갑제3호증, 첨부파일 : -1121(A) 피고는 이메일로 발주하면서 첨부파일 이름에 숫자(1121)를 부가하는 방법으로 특정하였고,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발주품에 대한 수정, 미입고, 추가 등은 위 발주일 다음에 의뢰일을 추가 기재하는 방법으로 특정하였다. ],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제품을 납품하였다

(갑제20호증). (2)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1차 발주품에 대한 수정, 누락분 보완, 추가 등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였다.

2016. 11. 28. 수정 및 추가 (갑제4호증) 2016. 12. 20. 누락 및 미입고 보완 (갑제7, 8호증) 2016. 12. 23. 긴급 가공 의뢰 (갑제9호증) 2016. 12. 26. 긴급 추가 의뢰 (갑제10호증) 2016. 12. 27. 긴급 가공 의뢰 (갑제11호증)

다. 2차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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