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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5234356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9,457,954원 및 그 중 88,773,809원에 대하여는 2014. 6. 2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08. 6. 2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피고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구상금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와 피고 B는 원고의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나. 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금채권의 취득 1)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보증서를 담보로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한다

)로부터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물품을 공급받았다. 2) 주식회사 포스텍은 2013. 11. 20.경 창원지방법원 2013카단4119호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가압류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6. 20. 삼성전자에 89,192,979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법적절차비용 684,008원을 지출하였다가 그 중 419,170원을 회수하였다. 위 회수금 419,170원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회수일까지의 손해액은 137원이다. 다. 근저당권설정 1) 피고 주식회사 지아이에스네트웍(이하 ‘피고 지아이에스네트웍’이라 한다)과 피고 A는 2014. 5. 9. 피고 A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2,0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지이아에스네트웍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14. 5. 9. 접수 제20508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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