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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5168046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38,895,200원 및 그 중 238,697,255원에 대하여 2014. 4.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3. 9. 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과 보증원금 237,500,000원, 보증기한 2014. 9. 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위 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1) 피고 회사는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5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4. 3. 7. 이자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4. 29.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239,788,44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 중 2014. 4. 29. 1,091,190원을 회수하여, 미회수 대위변제금은 238,697,255원이고, 위 회수금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의 확정지연손해금은 358원(1,091,190원×12%×1/365)이며, 원고가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해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197,587원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1) 피고 B는 2014. 2. 5. 어머니인 피고 C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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