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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18 2015고단3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 19:19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30에 있는 ㈜해성아이다

앞 도로를 하수종말처리장 방면에서 별망고가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위가 어두웠고, 전방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러한 경우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4세)의 신체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및 전면 유리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01:45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E병원에서 뇌출혈 등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스케치, 현장 및 사체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금고 10월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나.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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