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1. 10. 06: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 575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천호동 쪽에서 군자교 쪽으로 버스전용 중앙차선인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데다가 그곳 버스전용 중앙차선 근처에는 버스정류장이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14. 15:10경 같은 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장기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교통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